서울시, 올해 전세임대 20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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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01-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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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1500가구, 신혼부부 500가구...SH공사가 계약해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

서울시는 저소득 계층을 위한 민간 전세임대 2000가구를 연내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서울시가 올해 전세임대 2000가구 공급에 나선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 저소득 신혼부부 등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민간 전세임대 2000가구를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살고 싶은 주택을 직접 찾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다시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주택이다.

SH공사는 계약시 가구당 9000만원 이내(신혼부부의 경우 1억2000만원)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면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 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입주자는 SH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SH공사에 매달 임대료로 내야 한다.

시는 총 2000가구 가운데 1500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500호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전세임대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전세주택과 반전세주택이다.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이거나 다자녀가구의 경우 85㎡ 초과 주택도 지원할 수 있다.

보증금 한도액은 전세금이나 반전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 보증금의 합이 2억2500만원 이내(신혼부부의 경우 3억원 이내)인 경우에 대해서 지원 가능하다. 반전세의 경우 월세 한도 최대 4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과 취사시설·화장실을 갖춰야 하며,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이달 10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살고 있고 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은 △1순위(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2순위(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경우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경우)로 분류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며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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