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구 담당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조치되며, 주민등록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신고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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