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탈세 및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부영그룹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에 위치한 부영 사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부영주택과 나머지 부영그룹 계열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주택사업 등과 관련한 각종 회계 장부와 내부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역시 지난 6월 이 회장이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누락 제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에 친척이 소유·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6개 소속 회사의 지분 및 주주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허위 기재해 신고했다는 것이었다. 기업집단 계열회사에 소속되지 않으면 공시의무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고, 중소기업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당시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3~2015년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이 운영하는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 7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당시 흥덕기업은 이 회장의 조카 유상월씨가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고, 대화알미늄은 처제인 나남순씨가 지분 45.6%를 갖고 있었다. 신창씨앤에이에스의 경우 이 회장 처의 사촌오빠의 배우자인 윤영순씨가 50%를, 명서건설은 조카 이재성씨가 50%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현창인테리어도 조카사위인 임익창씨가 지분 전부를, 라송산업과 세현은 5촌 조카인 이병균씨와 이성종씨가 각각 45%,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해당 기업들이 부영그룹 계열사에서 누락된 기간은 최장 14년에 상당했지만 형사소송법상 벌금과 관련된 공소시효는 5년이어서 2013년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조치됐다.
공정위는 또 이 회장이 2013년까지 차명으로 보유했던 6개 계열사의 지분보유 현황도 허위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차명주주 이름으로 제출한 회사는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부영엔터테인먼트 등이다.
검찰은 이들 고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과 관련해 주택사업 과정에서 회삿돈 유용을 통한 횡령 등 개인비리 혐의 등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문에 검찰이 이 회장의 수사 포위망을 좁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회장은 현재 출국금지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부영그룹은 이번 정부 들어서 임대주택의 임대료 과다 인상, 계열사 자료 장기간 허위 제출 등 여러 논란이 제기됐다. 또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부영의 부실시공 논란과 함께 지배구조 문제 등을 놓고 지적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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