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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7시 비만유발식품 TV광고 제한 상시 운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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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1-0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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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 심의·의결…존속시한 규정 삭제돼

[사진=아이클릭아트]


오는 26일부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오후 5시~7시 비만 유발식품 TV광고 규제가 상시 운영되도록 변경된다.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진행됐다.

2010년 1월 정부는 3년 시한으로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고열량·저영양 식품 TV광고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금지시켰다. 그 외 시간에서도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관련 중간광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존속기한이 2013년 1월 2년 연장, 2105년에는 1월에는 2018년 1월 26일까지 3년간 재연장됐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광고 제한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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