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사장: 지은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김선실, 윤미향, 한국염),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회장: 김창록)는 이 날 발표한 공동입장에서 강경화 장관의 위안부 합의 입장 발표에 대해 “오늘 외교부 장관의 발표로 ‘2015한일합의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이 아님’을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선언한 것, 그리고 2015한일합의 발표 이후 한국사회는 물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많은 갈등과 상처를 남기는 씨앗이 되었던 일본정부 위로금 10억 엔 전액을 정부예산으로 편성하고, 늦게나마 우리정부가 피해자 중심 문제해결을 원칙으로 정하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인권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 방향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한다. 우선 문재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명예ㆍ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치유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일본 정부의 자발적 조치만을 기대한다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말했다.
정대협 등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같은 심각한 반인도적 침해 범죄에 대해 유엔인권조약기구들은 ‘피해자들의 진실과 정의, 배상 권리를 완전히 보장할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이에 근거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해 왔으며, 한국 정부 또한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의 ‘한국정부의 부작위는 위헌이다’라는 판결 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등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서는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이 유효하다’는 것을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인 문제를 이유로 일본정부에 대한 법적책임은 묻지 않은 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만을 취하겠다는 태도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화해치유재단은 즉각 해산되어야 한다. 이는 2015한일합의 직후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외쳐온 요구이다. 화해치유재단의 존립의 근거는 2015한일합의였다. 하지만 외교부 TF 검토 결과 발표에서 드러난 것처럼 2015한일합의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성노예제 관련 언급 자제 등을 약속하여 내용의 정당성 또한 사라진 부당한 합의이다”라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입장발표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의 면담자리를 통해 ‘이 합의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으며 정의와 진실의 원칙에 어긋난 합의’임을 천명했다. 따라서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정부가 이행해야 할 것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아니라 이미 지난 2년간 확인된 피해자, 지원단체,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즉각적인 해산 조치뿐이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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