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전체 조합원 9825명을 상대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일지를 묻는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8804명(투표율 89.61%) 중 4940명(56.11%)이 반대해 부결됐다고 9일 밝혔다.
노조는 상여금을 분할 지급하는 것과 성과금 때문에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것으로 분석했다. 노사는 다시 교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지난달 29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교섭에서 잠정 합의했다. 지난해 5월 2016년 임단협 교섭을 시작한 지 1년 7개월여 만이었다.
단체협약 중 신규 채용 시 종업원 자녀 우대와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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