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확대...농가부담률 12.5%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올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예산을 전년 32억원 대비 2.5배 증가한 80억원을 확보해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가 부담률이 기존 25%에서 12.5%로 크게 감소해 농업인들이 총 보험료의 87.5%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영농업에 종사하는 만15세~87세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증명서, 주소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인터넷 민원24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소지확인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발급받을 수 있다.

도는 2015년부터 농기계종합보험에 자체 예산을 투입했으며, 지난해부터는 농업인안전보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도 관계자는 “농가부담을 최소화 한 이번 조치로 더 많은 농업인이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농업인들의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