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유무역구' 규정 조정, 외자진입 제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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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정 기자
입력 2018-01-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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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개방 속도, 11개 자유무역구 교통·운수, 엔터, 인쇄업 등 문턱 낮춰

중국 톈진 자유무역시범구 입구의 모습. [사진=아주경제 DB]


중국이 2018년 새해와 함께 자유무역시범구의 외자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며 대외개방에 속도를 올렸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집권 2기에도 대외개방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중국 국무원이 9일 '자유무역시범구 관련 행정규범 임시조정에 관한 결정' 등을 통해 중국 자유무역구의 외자 진입 제한을 크게 완화했다고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이 10일 보도했다. 16개 항목을 조정해 궤도교통 등 교통·운수는 물론 엔터테인먼트, 인쇄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완화 혹은 철폐했다. 

현재 중국에는 상하이를 필두로 충칭시, 랴오닝성, 저장성, 푸젠성, 광둥성 등에 총 11개의 자유무역구가 있다.

바이밍(白明) 상무부 연구원 국제시장연구소 부소장은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보고서에서 '중국 개방의 문은 닫히지 않으며 계속 활짝 열릴 것'이라고 했다"면서 "국무원이 2018년 새해가 밝자마자 외자 진입 제한을 크게 완화한 것은 대외개방에 대한 당국의 의지와 추진력을 제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높게 평했다.

특히 교통·운수 분야의 문턱이 크게 낮아져 주목된다. 외자가 독자형태로 자유무역구 내에서 국제해운, 선박관리 등 관련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항공의 경우 100% 외자기업이 항공운수 티켓을 위탁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항공 화물운송 및 창고서비스, 관련 식품 사업도 허용했다. 주차장 건설도 가능하다.

외자가 6t급 9대 이하의 상용기 설계·제조·보수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하고 3t 이상의 민용 헬리콥터 설계·제조·투자 제한도 철페했다. 도시 궤도교통의 경우, 외자사업의 설비 국산화 비중 70% 이상 기준을 없앴다. 주유소 건설과 경영도 가능해진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자유무역구 내 개점 1년 이상의 외자은행에만 위안화 업무를 허가하던 기존 기준을 없앴다. 롄핑(連平) 교통은행 수석경제학자는 "지난해 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 금융업의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외자은행과 중국 은행을 동등하게 대우하기 위한 발걸음을 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외에 △외자 100% 인쇄기업 설립 승인 △외자기업 제품 특별인증 취득 요구 철회 △100% 외자 여가·유흥시설 설립 및 서비스 허용 △교육기관 설립기준 완화 △기준에 부합하는 합자여행사 중국인 대상 해외여행(아웃바운드) 서비스 허용 △직판기업 설립 시 중국 외 시장 3년 이상 직판 경력 기준 철폐 △외자기업의 벼·보리·옥수수 구매 및 도매업 규제 폐지 △자유무역구가 있는 성(省)·직할시에 외국·대만 독자 연예기획사 설립 허용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서비스업 진입 문턱을 낮춘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롄핑은 "서비스 시장을 개방해 선순환 경쟁을 이끄는 것은 전체 서비스업의 질적 성장에 보탬이 된다"며 "중국의 공업, 제조업 개방도가 이미 높아 이제 서비스업 개방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비스업 개방 확대 등에 힘입어 지난해 1~11월 중국 전역에 신설된 외자기업은 3만816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5% 급증했다. 외자유치액은 9.8% 늘어난 8036억5000만 위안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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