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자동차세 선납시 연 세액 1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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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8-01-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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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사 전경.[사진=아주경제DB]


경기 하남시(시장 오수봉)가 ‘오는 31일까지 2018년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연 세액의 10%를 공제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4회 신청 가능하다. 또 1월 10%, 3월 7.5%, 6월 5%, 9월은 2.5%로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 가능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세 없이 6·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하게 된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오는 12일 선납고지서(26,000여건)를 발송예정이며, 신규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시청 세정과 방문 및 전화신청 하거나, 인터넷전자신고 위택스로도 가능하다.

한편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절세혜택·체납액의 감소를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며 자동차 이용자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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