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약관 대수술] 카드 포인트 ATM에서 현금으로 뽑아 쓴다…카드대금 결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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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8-0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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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여전사 표준약관 개정

앞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도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미상환 카드대금과 자동 상계되거나 소비자 계좌로 입금처리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여전사 표준약관 정비 추진' 방안을 내놨다. 

금감원은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했다. 

국내 전체 카드사 포인트 현황[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3월까지만 해도 카드사들은 가맹점 이용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 한도를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20~30%로 제한하며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1일자로 소비자의 카드 포인트 사용 촉진을 위해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폐지했다.

현재까지도 카드 해지시 1만 포인트 이하는 마땅히 쓸 곳이 없어 소멸되기 일쑤고, 포인트를 현금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해마다 1000억원이 훌쩍 넘는 카드 포인트가 소멸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소비자의 보다 편리한 포인트 사용을 위해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표준약관을 바꿨다. 
예컨대, 카드사 모바일 앱(App)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 후 자동입출금기(ATM)에서 출금하는 방식이다. 

카드 해지시 1만 포인트 이하 소액은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미상환 카드대금과 자동상계하거나 소비자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 처리하도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중심의 여신금융거래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여전사 표준약관 일제 정비'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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