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2018년도 여객선 선장 정기 적성심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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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8-01-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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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성심사를 통해 여객선 선장 직무수행능력 및 비상대응능력 검증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최준욱)이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선(유․도선 포함) 선장에 대한 2018년도 정기 적성심사를 시행한다.

금년 정기 적성심사는 매 짝수달 첫째 수요일에 시행하여 총 6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필요에 따라 임시 적성심사도 실시한다.

2017년에는 총 9회(정기 6회, 임시 3회) 적성심사를 시행했으며 52명이 응시하여 30명(합격률 57.6%)이 합격했다.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는 선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직무능력과 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 등을 선박운항 전문가가 심사하는 제도로서 여객선에 선장으로 승선하기 위해서는 적성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세부심사항목은 1) 취항항로의 표지 숙지 여부, 2) 특정항로(조류, 협수로, 암초 등) 특성 숙지 여부, 3) 출항 전 감항성 검사 능력, 4) 비상상황 대응능력, 5) 비상시 여객대피 및 의사 결정 능력, 6) 조난 통신 능력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구술시험으로 실시된다.

적성심사 대상자가 기준점수 미만를 받거나,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운항 사고를 일으킨 경우와 당해 항로에 견습 선장으로 1회 이상 또는 1항사로 5회 이상 왕복한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된다.

특히, 2015년 7월 7일 개정 법령 시행 전에 이미 유람선 및 도선 선장으로 승선하고 있던 자에게 적용되던 3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8년 7월 6일까지 적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종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많은 수의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선 선장의 직무수행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여객선 선장의 적성심사 적부 평가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정기적으로 적성심사를 시행함으로써 선장들이 여객선 운항일정 등을 고려해 적성심사 수검일자를 결정할 수 있어 여객선의 안정적인 운항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선종별 적합판정 기준점수
△국제 여객선 : 과락 2개 항목 없이 평균 80점 이상
△ 카훼리, 쾌속여객선, 초쾌속여객선 : 과락 2개 항목 없이 평균 70점 이상
△차도선, 일반 여객선, 유람선, 도선 : 과락 2개 항목 없이 평균 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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