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별도로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원룸·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그동안 임의로 사용했던 세부 상세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우편물의 분실 우려가 줄고, 소방·경찰 등이 응급상황 발생 시 신고위치를 정확하게 찾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구는 상세주소 직권부여 시행을 적극 홍보하고, 기초조사와 소유자·임차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직권부여와는 별개로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가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민원지적과로 방문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할 경우 더욱 신속한 상세주소 부여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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