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약관 대수술] 고금리 카드 리볼빙, 소비자 간편해지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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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8-0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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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여전사 표준약관 개정

국내 카드사들의 대표적인 고금리 상품인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을 소비자가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그간 리볼빙을 단 한번이라도 이용하면 소비자가 별도로 리볼빙 전액 상환 등을 신청하지 않는 한 계좌잔고가 충분하더라도 리볼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소비자들의 잠재적인 채무위험을 높여왔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 표준약관 정비 추진' 방안을 내놨다.

카드 리볼빙은 연체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금리가 18% 정도로 높은 편이고, 이용기간이 길어질수록 갚아야 할 채무가 계속 증가해  상환부담이 가중된다는 단점이 있다. 일반 소비자가 리볼빙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카드 리볼빙 결제비율 100% 약정자와 실제 이용자 현황[자료=금융감독원]


통상 리볼빙 결제비율을 100%로 약정하면 카드결제 대금이 전액 출금돼 리볼빙이 발생하지 않지만 계좌잔고가 부족한 경우 자동으로 리볼빙이 실행돼 잠재적인 채무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카드 리볼빙 결제비율을 100%로 약정해 놓고도 실제 이를 이용하는 사람은 20%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리볼빙 이용자의 알권리 보호와 조기상환 독려를 위해 '리볼빙 예상 결제정보'를 카드대금 청구서 등으로 안내토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아울러 일정기간(18개월 정도) 경과시 리볼빙 약정체결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경우 카드 이용대금명세서에 '리볼빙 채무를 최소결제금액(minimum payment)으로만 상환하면 이자부담이 계속 증가한다'는 경고문구나 상환기간을 명시토록 하고있다. 이용자의 조기상환 유도를 위해 추가 카드이용 없이 최소결제금액으로 리볼빙 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과 상환금액, 원리금 총액 등 예상결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중심의 여신금융거래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여전사 표준약관 일제 정비'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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