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여전사 표준약관 정비 추진' 방안을 내놨다.
현행 표준약관상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명시(제23조제3항)돼 있지만 여신거래 조건변경 내용에 포함돼 있어 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행사에 장애가 될 소지가 높았다. 2016년 기준 여전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4214건으로 저축은행 등 전체 비(非)은행 건수 7만4302건의 5.7%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하고, 내용도 알기 쉽게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중심의 여신금융거래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여전사 표준약관 일제 정비'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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