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를 대상으로 직접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카드사의 해외서비스수수료도 인하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 표준약관 정비 추진' 방안을 내놨다.
우선 금감원은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했다.
지난해 3월까지만 해도 카드사들은 가맹점 이용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 한도를 상품·서비스 가격의 20~30%로 제한한 탓에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1일자로 소비자의 카드 포인트 사용 촉진을 위해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폐지했다.
현재까지도 카드 해지시 1만 포인트 이하는 마땅히 쓸 곳이 없어 소멸되기 일쑤고, 포인트를 현금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해마다 1000억원이 훌쩍 넘는 카드 포인트가 소멸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의 보다 편리한 포인트 사용을 위해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표준약관을 바꿨다. 예컨대, 카드사 모바일 앱(App)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 후 자동입출금기(ATM)에서 출금하는 방식이다. ATM에서 찾을 수 없는 1만 포인트 미만은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미상환 카드대금과 자동 상계하거나 소비자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 처리하도록했다.
할부금융사(캐피탈사)들의 고금리 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도 강화된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취업이나 소득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여신거래 조건'이 변경된 경우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하는 권리로, 요건에 맞으면 금융회사는 금리를 내려야 한다. 2016년 기준 카드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4214건으로 저축은행 등 전체 비(非)은행 건수 7만4302건의 5.7%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하고, 내용도 알기 쉽게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카드의 해외 이용금액에 약 0.2%가 부과되는 '해외서비스 수수료'도 낮아진다. 현재 해외에서 카드를 쓰면 비자카드 등 국제결제 브랜드사에 수수료(약 1.0%)를 부담해야 한다. 일부 카드사는 이용금액에 국제브랜드 수수료까지 얹어 해외서비스 수수료율 0.2%를 적용했다.
앞으로는 해외서비스 수수료를 계산할 때 실제 이용금액만 따진다. 2016년 기준 8개 전업계 카드사의 해외 카드결제는 1억3000건, 금액은 13조1000억원이다.
아울러 국내 카드사들의 대표적인 고금리 상품인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을 소비자가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카드 리볼빙은 연체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금리가 18% 정도로 높은 편이고, 이용기간이 길어질수록 갚아야 할 채무가 계속 증가해 상환부담이 가중된다는 단점이 있다. 소비자가 리볼빙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통상 리볼빙 결제비율을 100%로 약정하면 카드결제 대금이 전액 출금돼 리볼빙이 발생하지 않지만 계좌잔고가 부족한 경우 자동으로 리볼빙이 실행돼 잠재적인 채무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카드 리볼빙 결제비율을 100%로 약정해 놓고도 실제 이를 이용하는 사람은 20%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리볼빙 이용자의 알권리 보호와 조기상환 독려를 위해 '리볼빙 예상 결제정보'를 카드대금 청구서 등으로 안내토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아울러 일정기간(18개월 정도) 경과시 리볼빙 약정체결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와의 세부 논의를 거쳐 표준약관(안)을 확정한 후 올 1분기 중 제·개정을 완료할 것"이라며 '"카드이용과 관련한 소비자의 편의성과 권익이 크게 신장되고, 나아가 우리나라 카드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에도 일조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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