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계약심사 제도가 원가산정의 적정성 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의 순기능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계약심사 제도는 사전 예방적 감사 기법 중 하나로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나 용역, 물품제조에 대해 계약 전에 설계나 견적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감사하는 제도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계약심사 목표를 설정하면서 예산절감에 의존하지 않은 적정원가 산정 등에 초점을 두고 운영한 결과, 절감폭이 둔화되고 증액심사도 크게 증가됐다.
실제로 계약심사 최초 운영 시점인 2008년 이후 2016년 까지 6.62%의 예산 절감률을 보였으나, 지난해인 경우 4.18%로 절감률이 큰 폭으로 감소됐다.
증액심사도 80건(8.6%)·33억원으로 2015년 4건(0.9%), 2016년 13건(2.1%)에 비해 대폭 증가했고, 발주부서 요청금액 대로 심사한 원안심사도 288건(31%)이나 됐다.
이는 건설자재 거래실례가격 보장, 품셈 기준 인건비 산정, 최신 노임단가 적용, 예산액에 맞춰 축소 반영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보장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감액심사도 563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으로 사급자재로 설계된 주요 자재를 관급자재로 전환, 현장여건에 맞는 운반거리·장비 규격·공량 조정 등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심사대상을 확대 운영함에 따라 2016년보다 47%(298건) 증가한 931건에 대해 심사해 32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심사 건수 증가는 지방공기업 등 9개 기관 심사대상 의무화, 민간위탁사업(2억원 이상) 추가, 민간자본보조사업(자부담율 30% 이하) 확대 등을 주요요인으로 보고 있다.
강만관 도 청렴감찰관은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적정원가를 확보하고, 계약상대자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고 계약목적물의 고품질 확보 및 부실공사 차단 등의 초석을 마련했다”며 “올해는 찾아가는 원가자문서비스 제공 및 심사대상 확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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