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령에 따라 다음달 4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상 등록된 건설업체의 주기적 신고의무제도가 폐지되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실태조사가 강화된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건설업 등록업체에서 3년마다 제출하던 건설업 주기적 신고의무는 사라지게 됐다. 대신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조기경보시스템’으로 통보되는 기준미달의심업체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 시는 개정된 법령 취지에 맞춰 평시 건설업체의 등록기준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기술능력,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관련항목 전반에 대한 안정된 관리를 주문하는 안내문을 보내, 업체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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