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 따라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이 민간위원 중심으로 전면개편되고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직급을 상향해 기능이 강화된다.
소비자정책위원장이 국무총리로 격상돼 위상이높아지면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구성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현재 5명인 민간위원 비율을 2/3 규모로 확대하고 정부위원의 수를 위원장 포함 18명에서 9명으로 줄이게 되다.
중앙행정기관장이 리콜명령을 할 경우, 신문·방송 또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공표내용에는 결함이 있는 물품 등의 명칭과 제조・공급연월일, 결함・위해의 내용 및 원인, 발생가능한 위험과 주의사항, 시정조치 방법 및 기간, 사업자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등을 포함토록했다.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의 세부 운영방안도 마련됐다.
인증기업에 대한 포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인증심사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 관련 5개(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보호법·할부거래법·약관규제법·표시광고법)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 임명은 한국소비자원장이 하도록 돼 있어 상이한 시행령 규정을 개정했다. 부품보유기간의 기산점을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 기준으로 통일시키기 위해 관련 단서규정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이 강화되면서 향후 소비자 안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정책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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