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가 전세지원한도액(LH공사 8500만원, 경기도시공사 90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알아보고 신청하면 LH공사와 경기도시공사에서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LH공사분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7.12.29.) 현재, 경기도시공사분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8. 1. 4.) 현재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등록 장애인이다.
공급호수는 LH공사분은 고령자 7호와 유공자 1호, 2순위자 12호 등 총 20호이며 경기도시공사분은 총 15호로 임대기간은 2년,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한편 LH공사의 전세임대주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70% 이하 등록 장애인의 경우 모집공고와 관계없이 대상자가 필요한 시기에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