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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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최종복 기자
입력 2018-01-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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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주시제공]

경기양주시(시장 이성호)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감동도시 양주를 실현하기 위해 ‘2018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이번 사업은 ‘주택법’을 적용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법’과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개선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사용검사 후 7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 △사용검사 후 4년 이상 경과한 공동어린이놀이시설,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 완료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단지 내 도로,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담장,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가로등, 보안등, 하수시설 등 공용시설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며 지원 금액은 비용의 80% 이내, 최대 3000만원 이내이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양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가지고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단지 선정은 현장조사 실시 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중 결정 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양주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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