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중구에 소재한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며, 임대주택 및 기숙사 제외한 관내 공동주택으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포함한다.
지원범위는 주 도로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어린이 놀이터 및 실외 운동시설의 유지보수, 경로당의 유지보수(증·개축은 제외), 조경 및 주차 시설의 보수·개선, 담장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CCTV의 설치 및 보수,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 지원하며, 같은 사업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경우 및 타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신청서 제출, 심의 개최 및 지원 결정하고 통보, 공동주택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지원금지급, 사업착수 및 사업개시보고서제출, 사업완료 및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 정산서 제출, 지원금정산 순서로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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