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2018년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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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8-01-1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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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건축과(청장 김홍섭)는 관내 공동주택의 환경개선 및 시설물보수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한다고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구에 소재한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며, 임대주택 및 기숙사 제외한 관내 공동주택으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포함한다.

지원범위는 주 도로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어린이 놀이터 및 실외 운동시설의 유지보수, 경로당의 유지보수(증·개축은 제외), 조경 및 주차 시설의 보수·개선, 담장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CCTV의 설치 및 보수,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 지원하며, 같은 사업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경우 및 타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신청서 제출, 심의 개최 및 지원 결정하고 통보, 공동주택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지원금지급, 사업착수 및 사업개시보고서제출, 사업완료 및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 정산서 제출, 지원금정산 순서로 처리하게 된다.

한편 구관계자는 1월 8일 ~ 3월 2일 18시까지 신청받으며 당해연도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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