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고 발생 3주 만에 ‘제천 화재’ 현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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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8-01-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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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기본법 등 관련된 소방법 5건 의결

  • 사고 발생 21만에 열려…"사고 수습이 시급"

  • 유족 "7가지 의혹, 국회 차원에서 밝혀야"

10일 오전 국회 본청 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진선미 소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지난해 연말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화재’ 사고와 관련해 관계 기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자동차 외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등 9건의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일 충북소방본부장, 이상민 제천소방서장, 김종희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에게서 사고 발생과 수습 과정에 대해 보고받았다.

김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장례 및 유가족 심리 상담 치료 등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정부는 소방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화재 대응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위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이 중 9건이 전체회의에 일괄 상정돼 5건이 의결됐다. 의결된 법안은 '소방기본법'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이다.

행안위 전체회의는 제천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약 3주 만에 열렸다. 사고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4시께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 주차장에서 일어났다. 이와 관련, 유재중 행안위원장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사고 발생 후 시간이 지났지만 사고 수습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중간조사 결과가 나온 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오늘 회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제천 화재 유족들도 참석해 호소문을 낭독했다. 류건덕 유가족대책위원장은 울먹이며 “소방청장님의 보고사항을 유족들은 뒤에서 피끓는 심정으로 들었다”라며 “세월호 참사와 제천 참사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 저희는 합동 조사단 결론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유족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회 차원의 합동조사단 구성과 진상 규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유족들은 △현장지휘관의 상황 전파 실태 △20명이 사망한 2층 여자 사우나에 진입하지 못한 이유 △충북 상황실과 무전 교신이 불가능했던 이유 △LPG 탱크의 폭발 가능성이 컸는지 여부 등 7가지 의혹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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