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해물질 검출된 '진도홍주' 판매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대로영농조합법인이 제조·판매한 '진도홍주', '진도홍주 38°', '진도홍주루비콘', '진도홍주만홍' 등 4개 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돼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소제는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을 제조할 때 유연성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 업체의 생산시설 가운데 이송용 폴리염화비닐 호스류에서 가소제가 용출돼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 식약청에 문제가 된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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