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우선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나선다.
새로 도입되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6년 자유선임 후 3년간 지정) 및 표준감사시간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감사인 독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자체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하고, CEO·CFO·회계실무자 대상 회계교육(윤리, 실무 등) 체계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핵심감사제 전면 시행으로 중요 경영위험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독방식을 선진화하기로 했다. 감리에 계좌추적권도 도입한다. 기업 회계성실도를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정에 활용하는 방안도 국세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상장사 공시실무 지원도 확대한다. 바이오, 게임, 엔터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공시역량 취약법인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관투자자 소액주주 등에 의한 시장규율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법적 불확실성 해소 △인센티브 제공 △연기금의 선도적 참여 등 3가지 방향으로 지원한다.
민관 실무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를 수시 제공하기로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투자자로서 일정 지분율, 보유기간 등을 충족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신청을 허용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기금에 대해 지분보유 공시 관련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일임 시 의결권 위탁을 허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소액주주의 견제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섀도우보팅 제도 일몰 및 주주총회 활성화 노력 등을 통해 소액주주의 경영진 견제 기능을 활성화한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지원을 위해 지배구조 모범사례를 제공하고, 평가기준을 차별화 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자본시장조사단의 위상을 강화하고 조사·적발 시스템을 선진화한다. 코스닥 거래 기업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투자조합 관련 공시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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