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70조원에 달하는 보조금 부정 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3중 점검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 적발될 경우에는 5배 이내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고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다.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확정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는 그동안 두 차례의 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계속해 왔다"면서 "그러나 부정수급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전 부처 대상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이번에 더욱 강화된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조사업 선정-집행-사후관리 등 단계별 부정수급에 대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검증기능을 강화한다.
여기에 보조금 컨트롤타워인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부정수급 관리기능 내실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내에 '부정수급 관리 TF'를 구성한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부정수급 관련 업무처리 및 현장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지자체 자체운영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관리법'을 제정해 중복‧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련정보 수집·활용 근거와 보조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환수·제재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선제적 검증 △유기적인 상시점검·단속 △주민참여 자율감시 등 '부정수급 3중 점검·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부처별 자료입력 의무화, 교육확대 등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검증을 활성화한다.
현재 재량사항인 부처별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의 구성‧운영과 연간계획 수립‧추진을 의무화해 소관부처의 상시점검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주민참여 자율신고체계를 구축해 보조금 집행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을 강화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중심으로 부정수급 빈발 4대 분야(△보건・복지 △농림・수산 △고용・노동 △교육‧환경)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기획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부처별 보조금 관리실적을 분석해 매년 초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부처와 지자체의 점검 실적을 정부업무평가, 보조사업 연장평가 등에 반영토록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부정수급 집중신고‧홍보기간을 운영해 보조금 부정수급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자율적인부정수급 정화 노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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