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햄버거병' 유발 패티유통사 임직원들 영장 또 기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지연 기자
입력 2018-01-11 11: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법원 "실제 피해사례 확인 안되고 증거인멸 우려 없어"

[아주경제 DB]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 유발 가능성이 있는 장출혈성 대장균(O157)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맥도날드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 납품업체 임직원들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가 지난 8일 축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육류 가공업체 M사 경영이사 송모씨 등 3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오 판사는 이들의 영장실질심사 뒤 "소고기 패티 제품으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송모씨 등 3명은 장출혈성 대장균(O157) 오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4억5000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또 DNA를 증폭하는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에서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t(154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이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송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이들이 맥도날드에 유통한 패티용 고기의 양을 추가로 확인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햄버거병에 대한 수사는 2016년 9월 5세 여아가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세트를 먹고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피해자 측이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