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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양대 노총, 직접고용 극적 타결…5시 최종 합의안 공개(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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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18-01-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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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1일 파리바게뜨의 자회사를 통한 제빵기사 고용전환에 합의했다. [사진=아주경제DB]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직접 고용’ 시정 명령 이후 수백억원대 과태료 위기에 직면했던 파리바게뜨 가맹본부(파리크라상)가 한 숨 돌리게 됐다.

11일 SPC그룹 산하 파리크라상과 노동계,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본사 측과 파리바게뜨의 자회사를 통한 제빵기사 고용 전환에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21일 고용부의 시정지시 이후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의 협상은 4개월여만에 극적 타결됐다. 사태 장기화를 우려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의 중재가 노사 양측의 극적 타결을 견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4차 노사간담회를 열고 제빵기사 직고용 관련 타협안을 도출했다. 다만 현재까지 타협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않은 상태다. 최종 합의안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조인식을 통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3차 간담회에서 파리바게뜨는 한국노총 요구를 받아들여 3자(가맹본부·협력업체·가맹점주협의회)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를 파리바게뜨가 지분 51%를 소유(가맹점주는 49%)한 완전 자회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기존 협력업체는 해피파트너즈 경영에서 일절 배제키로 했다.

이날 최종 합의안에는 협력사 대표 등 간부의 자회사 등기이사 제외 및 근무 배제, 자회사로 소속 전환된 제빵기사들의 임금인상 시점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노총은 자회사 대신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고용 원칙을 내세우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 한국노총 소속의 제빵기사 노조가 결성되고 해피파트너즈와 고용 계약한 제빵기사가 전체 직접고용 대상자의 80%인 4000여명 이상으로 늘면서, 민주노총 또한 직접고용에 준하는 자회사 방식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 가맹본부는 그동안은 3자 합작법인을 통한 직접고용을 추진해왔으나 노조와의 지속적인 교섭에 부담을 느껴, 자회사 방식을 전격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기업 이미지 추락, 향후 고용부와의 소송전 부담 등도 조속한 타결을 이끈 요인으로 풀이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20일 파리바게뜨에 동의서를 받지못한 제빵기사 1인당 1000만원씩 162억7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했다. 12일 이후 최종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 사측을 압박해왔다.

다만 고용부는 노사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직접고용에 합의를 이뤄내면, 이를 존중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날 노사가 극적 합의를 이뤄내면서, 과태료 부과나 정부와 파리바게뜨간 소송전도 불필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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