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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1월 30일부터 30일간 열린다…개헌안 마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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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8-01-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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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오른쪽부터)·자유한국당 윤재옥·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등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28일까지 30일 동안 2월 임시국회를 운영하기로 11일 합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윤재옥 자유한국당·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 수석은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30일 오후 2시에 본회의 개회식을 갖고, 회기 결정의 건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의 건을 논의한다”라면서 “그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같이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31일에 민주당, 내달 1일에 한국당, 2일에 국민의당이 한다. 비교섭단체인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각각 5일과 6일에 할 예정이다.

대정부 질문은 2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다. 5일은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6일은 경제, 7일은 사회·교육·문화 분야다.

한편 2월 임시국회에서는 개헌안 마련,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처리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안 마련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개헌 발의권이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여야는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결론을 내리자”고 당부했다.

반면 한국당은 2월 내 개헌안 마련은 시간이 촉박하다고 주장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작년 12월 29일 본회의에서 국회가 많은 진통을 겪은 것은 민주당이 2월말 까지 형식적 국회 개헌 논의를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 개헌으로 가기위한 술책을 가져 한국당이 반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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