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해범,뉴질랜드서 복역 후 송환“혐의인정”경제적 이유로 범행 가능성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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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1-12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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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구속영장 신청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국내로 송환된 용인 일가족 살해범 김모 씨가 11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용인동부경찰서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친모 일가족을 죽이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던 30대 남성 김모(35세, 이하 용인 일가족 살해범)씨가 80일 만에 국내로 송환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용인 일가족 살해범 김씨는 범행 직후인 지난 해 10월23일 뉴질랜드로 도피했고 한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따라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돼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됐다. 김씨 조사는 11일 오후 11시 55분까지 이뤄졌다.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된 용인 일가족 살해범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살해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아내와 공모했느냐?’‘는 질문엔 “아니다. 성실히 조사받겠다”라고 부인하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아내 정모(33)씨와의 공모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 부부가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지난 해 10월 21일 오후 2~5시쯤 용인시에 있는 친모 A씨(54) 아파트에서 A씨와 이부동생 C군(14)을 죽이고 같은 날 오후 8시쯤 강원도 평창의 한 도로변 졸음쉼터에서 계부 B씨(56)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은 달 23일 오후 5시쯤 인천국제공항에서 뉴질랜드 오클랜드행 항공편으로 아내 정모씨(33)와 두 딸(2살·7개월)을 데리고 출국했지만 2년여 전 저지른 절도 사건 피의자로 현지 당국에 붙잡혀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뉴질랜드에서 형량을 모두 복역했다.

정씨는 지난 해 11월1일 자녀들과 함께 자진 귀국해 김씨의 범행을 모의하고 해외 도피 준비를 하는 등 공모 혐의로 지난 해 11월말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용인동부경찰서의 한 형사는 “김씨는 현재 유치장에 수감돼 있고 12일에도 조사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 김씨의 범행 동기와 살해 방법 등을 집중 조사하고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용인 일가족 살해범 김씨가 경제적인 이유로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씨 부부는 6000여만원 정도의 빚이 있었고 김씨는 출국 전 친모 계좌 2곳에서 1억1800만원 정도를 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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