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입장에 대해 “거래소 폐쇄까지 들고 나온 것은 너무 많이 나갔다고 생각한다”라며 “(가상화폐 거래에) 물리적 철폐를 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청와대가 (거래소 폐쇄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 것은 잘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가상화폐 거래를) 범죄행위나 도박으로 보는 쪽에 너무 방점이 찍혔던 것”이라며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가상화폐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경쟁관계에 있으니 금융질서 보호를 위해 법무부와 같은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정부가 인증 과정을 거쳐서 거래소를 운영하게 하거나, 과세를 하면서 투기 자금과 그렇지 않은 자금을 구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대책”이라며 “지나친 규제는, 사춘기 때 부모가 아이에게 매를 드는 것과 같다. 법무부의 시각을 조금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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