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vs 도박…국세청과 법무부의 엇갈린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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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8-01-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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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압박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지만 정작 부처에 따라 엇갈린 입장을 입장을 내놔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가상화폐를 재화로 인정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불법으로 못 박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곳도 생기며 가상화폐 가격까지 출렁이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0일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관련 자료들을 압수해 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를 추진하려는 전초전으로 보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차익 등에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는 세원을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과세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가상화폐를 재화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양도 소득세는 입법이 필요하지만 법인세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가상 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이 아닌데 (투기) 수요가 몰리며 가상 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도박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현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장관은 "국내 가상 화폐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국제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며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 거래로 빠져나가고, 거품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를 생각하면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금융위원회가 나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무부와 같은 생각"이라고 의견을 함께 했다. 정부가 규제 의지를 밝히자 가상화폐 시세는 폭락했다. 2100만원 선이던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1800만원대까지 떨어졌고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그러자 청와대가 수습에 나섰다. 윤영찬 수석은 지난 11일 오후 "박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지만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계획에 힘을 빼 버렸다.

청와대가 뒤늦게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 내 사전 조율 없이 이어진 엇갈린 발표는 투자자들에게 불안감만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부처가 연이어 모순된 발표를 하면서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넘어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혼란을 겪지 않으려면 빠른 시일 내에 정부 부처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내리고 이에 따른 규제안을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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