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진행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일자리사업의 하나로, 지역의 특성·자원·기술을 활용한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게 특징이다. 올해 총 사업비는 4억 원(시비 50%, 국비 50%)이다.
상반기에는 8개 사업 분야에서 분야별 3~5명씩 총 34명을 모집한다.
8개 사업 분야는 △배냇저고리, 손·발싸개 등을 만들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주민에게 선물하는 ‘아기용품 지원사업’ △다문화 가족에게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주배경 청소년·가족 상담 통번역 서비스’ △각 동을 순회하며 우산을 무료로 수리해주는 ‘찾아가는 우산 수리센터’ △명아주로 지팡이를 만드는 ‘효사랑 장수지팡이 만들기’ △손뜨개 작품, 향초, 방향제 등 각종 수공예품을 제작·판매하는 ‘토탈공예와 함께하는 행복한 나눔’ △천연비누를 만들어 판매하고, 체험교실을 운영하는 ‘천연비누 제작소’ △과수 수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호매실과수공원 만들기’ △텃밭을 만들고 생태농장을 운영하는 ‘하천과 텃밭이 어우러진 자연학습장’ 등이다.
상반기 사업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이다. 만65세 미만(1953년 3월 3일 이후 출생자)은 주 30시간(1일 6시간), 만65세 이상은 주 15시간(1일 3시간) 근무한다.
근무시간당 급여는 7530원이고, 매일 부대경비 5000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하루 급여로 계산하면 만65세 미만은 5만180원(7530원×6시간+5000원), 만65세 이상은 2만7590원(7530원×3시간+5000원)이다. 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주 1회, 월 1회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한다.
만18세 이상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수원시민(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사람 포함)은 누구나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동일 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반복해서 참여한 사람,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자녀, 공무원·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 수령자 등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15~26일 신분증·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2월 말 개별 통보한다.
세부 사업내용, 사업별 자격·우대 조건, 사업별 모집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시정소식’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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