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대목동병원 행정처분·3차병원 제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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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8-01-1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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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12일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3차병원) 충족 요건 검토와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논의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진 것은 그람음성균에 속하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이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대목동병원은 사고 이전까지 3차병원으로 지정·운영돼 왔다. 하지만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지난달 26일 이뤄진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보류‘됐다. 

2차병원으로 떨어지면 정부 지원액이 줄어든다. 정부는 병원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은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30% 더 받는다. 2차병원에 속하는 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25%, 20%다. 1차인 동네의원엔 15%가 더해진다.

복지부는 행정처분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신생아들이 주사로 맞은 지질영양제 자체가 오염됐거나, 이 제품을 개봉해 주사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세균에 노출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병원 주사제 오염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받은 뒤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은 제36조 제7호 ‘의료기관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에 따라 감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1차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 처분이 취해진다.

단 감염 사고를 일으킨 의사와 간호사에게 의료법에 따른 처벌은 없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관련 처벌이나 처분 조항이 없다”면서 “형법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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