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특별법 제8조 개정 운동' 중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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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진순현 기자
입력 2018-01-1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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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정기총회 개최…주요 사업 확정

[사진=제주주민자치연대 제공]


제주주민자치연대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해 올해 ‘제주특별법 제8조 개정 운동’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지난 12일 오후 민주노총 제주본부 회의실에서 제19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2대 핵심 사업과 5대 주요 사업을 확정했다.

핵심 사업으로는 제주특별법 제8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 특례)에 명시된 주민투표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제주도지로 이양해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조항 개정 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 후보에 대한 정책질의와 공약검증 등 선거 대응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제주4·3항쟁 70주년을 맞아 토론회, 세미나, 유적지 순례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사)무명천 진아영할머니삶터보존회(이사장 정민구)와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이날 2018년 집행위원회 명단을 발표했다. 강호진 대표가 연임됐으며, △감사 최영열·김석윤 △집행위원장 박외순 △조직위원장 양용호 △재정위원장 고은호 △참여자치위원장 김대호 △2030위원장 박건도 △사회적경제위원장 강보배 △커뮤니티센터장 김평선 △볼론티어센터장 강창권 △제주특별자치도제도개선특별위원장 이상봉 △제주4·3항쟁70주년특별위원장 양창용 △사무처장에 좌광일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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