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기까지는 법적인 문제 등으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거래를 자연스럽게 줄이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당국은 우선 이달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정착시킨 후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실명확인 절차를 거부하는 계좌에 대해선 출금 제한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도입에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후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일반 법인계좌를 발급받은 뒤 이 계좌 아래에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수기로 담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해왔다. 이는 자금세탁 가능성이 큰 데다 해킹 등으로 인해 최악의 경우 거래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