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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연합]
14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실명시스템을 예정대로 이달 말에 도입하기로 했다.
실명시스템은 국적·나이·실제 이름이 확인되는 은행 간 거래만 거래소와 투자자 사이에 허용하는 게 골자다. 즉, A은행에 계좌를 둔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매매하려면 투자자도 A은행에 계좌가 있어야 한다.
실명 전환이 도입되면 기존 가상계좌로는 거래소에 더 입금할 수 없고 출금만 가능하다.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도 주어질 전망이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성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
은행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시차를 두고 거래소와의 계좌 계약을 끊을 가능성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은행과 거래소의 통로가 단절되면 가상화폐 거래로 이익을 냈다고 해도 현금화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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