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농가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건축·축산부서가 함께 검토하고 적법화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한이 얼마남지 않은만큼 회의를 통해 협의된 사항은 축산농가 입장에서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축사 타인토지 침범, 불법증축부분 측량, 불법증축부분 면적처리 등에 대하여 건축담당자와 농가가 이견을 좁히고 적극적으로 적법화를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시 관계자는 “관계부서와 적법화 추진율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들을 지속적으로 독려·지원하여 기한내에 적법화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축산농가가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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