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양수산 건설공사 신기술 활용방안 고시

  • 항만‧어항시설 설치사업과 연안정비사업 적용

  • 신기술 등 적극적 활용 기대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건설공사 진행 시 신기술 활용도를 높이고 시험시공을 활성화하고자 ‘해양수산 건설공사 신기술 활용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해수부가 발주한 항만‧어항시설 설치사업과 연안정비사업이다.

이에 따라 발주청은 기존 건설기술에 비해 시공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신기술이 있을 경우 심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설계에 적용한다. 이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 등을 확정한다.

위원회는 경제성‧시공성‧품질향상‧안전성‧유지관리성‧친환경성 등 요소를 고려해 평가하며, 발주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기술적 가치가 높지만 아직 실증이 이뤄지지 않은 신기술 등을 매년 심사·선정하고, 이를 발주청 설계에 반영한다. 해수부는 그간 개발 이후 현장 실증이 이뤄지지 않아 사장됐던 신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현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신기술 활용 촉진과 시험시공 추진 방안에 따라 앞으로 해양수산 건설분야 신기술 등을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해양수산 분야 신기술 개발이 활성화되고 기술수준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