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발주청은 기존 건설기술에 비해 시공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신기술이 있을 경우 심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설계에 적용한다. 이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 등을 확정한다.
위원회는 경제성‧시공성‧품질향상‧안전성‧유지관리성‧친환경성 등 요소를 고려해 평가하며, 발주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기술적 가치가 높지만 아직 실증이 이뤄지지 않은 신기술 등을 매년 심사·선정하고, 이를 발주청 설계에 반영한다. 해수부는 그간 개발 이후 현장 실증이 이뤄지지 않아 사장됐던 신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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