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신청은 접수기간 동안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 ‘어선중개업자 교육지원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받는다. 3월에 진행되는 1회차 교육은 다음달 21일 오전 9시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어선중개업교육은 어선중개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어선중개업 제도 ▲어선중개업 실무 ▲직업윤리와 소비자교육 등 3개 과목에 대해 교육과 평가를 진행 후 이수증을 부여한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공정한 어선거래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소양과 전문성을 갖춘 어선중개업자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어선중개업에 종사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이 교육을 통해 필요한 지식 등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