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금융감독원은 14일 보험업계와 함께 텔레마케팅(TM) 채널의 영업 관행을 이 같은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전화를 통해 가입한 보험은 간편하지만 불완전판매 비율이 0.41%로, 설계사를 통한 보험가입으로 이한 불완전판매 비율(0.24%)보다 높은 상황이다.
향후 변액·저축성보험처럼 구조가 복잡한 상품과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입하는 상품은 전화로 가입을 권유하기 전에 먼저 안내자료를 줘야 한다. 듣고 가입하던 방식에서 책자를 보면서 듣는 방식으로 바뀌는 셈이다.
아울러 65세 이상 고령자는 청약 후 보험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45일로 늘린다. 고령자가 안내자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도화 등을 활용해 이해도를 높이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방안은 TM 채널의 완전판매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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