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방송 전문가 매수해 주가 띄운 대주주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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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8-01-1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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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증권방송 전문가를 매수해 시세조종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문성인 부장검사)는 증권방송 전문가를 매수해 주가를 띄운 뒤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A사 대주주인 장모(34)씨와 B사 부회장 진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가조작에 가담한 증권방송 전문가 김모(22)씨와 주가조작 브로커 왕모(51)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증권방송 전문가인 김씨는 작년 브로커 왕씨를 통해 A사와 B사의 주가를 띄워달라는 의뢰를 받고 두 차례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존'이라는 이름으로 증권방송에서 활동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자신이 출연하는 방송에서 A사 주식을 유망한 투자 종목으로 소개했다. 또한 인터넷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A사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권하기도 했다.

실제로 방송을 본 투자자들이 거래에 나서자 A사의 주가는 상승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20일 5110원이던 A사의 주가는 두 달도 채 안 돼 1만6900원까지 치솟았다.

김씨의 배후에는 검은 커넥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사의 대주주 장씨는 브로커 왕씨에게 5억원을 건네며 시세조종을 의뢰했고 왕씨는 이 가운데 2억 원을 김씨에게 줬다. 장씨는 주가조작으로 22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 왕씨는 다른 회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1일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베트남으로 도주한 왕씨를 국제공조로 하루 만에 검거했으며 피의자 4명은 수사 개시 17일 만에 모두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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