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 금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법 테두리에서 거래를 최대한 위축시키는 방법을 쓸 것이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정착시키고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다”라며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일정 기한 안에 실명전환을 하지 않으면 과징금 등 다양한 불이익을 줬듯 이번에도 실명확인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페널티를 줄 것이다”라며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가 실명으로 이뤄지도록 사실상 강제될 것임을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 날 오후 11시 34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7.65% 폭락한 1904만3000원에, 리플은 10.52% 폭락한 2593원에 거래 중이다.
비트코인골드는 11.38% 폭락한 37만1200원에, 비트코인캐시는 9.15% 폭락한 358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라이트코인은 5.63% 폭락한 33만5950원에, 이오스는 3.53% 내려간 1만8703원에 거래 중이다. 반면 이더리움클래식은 16.56% 폭등한 6만2640원에 거래되고 있어 주목된다.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가 실명으로 이뤄지면 가상화폐 거래 자체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요 가상화폐 시세들이 일제히 폭락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가상화폐는 폭등하고 있어 가상화폐 거래가 실명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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