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대중교통 출퇴근 시간 무료이지만... 공공기관 주차장은 폐쇄 ]
서울시 대중교통 출퇴근 시간 무료이지만... 공공기관 주차장은 폐쇄
15일 출퇴근 시간 서울의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초치를 취한 것과 별도로 공공기관 주차장도 폐쇄한다.
이 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지는 것으로,
제외 대상은 외교용, 보도용,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 어린이 동승차량 및 결혼, 장례식, 친환경차, 긴급공무수행차량(소방, 경찰, 의료 업무 관련 등) 및 기타 기관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이 속한다.
또한 시민편의 문화, 체육, 의료시설 및 정부 행정 공공기관은 2부제를 시행한다.
한편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되면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이 면제된다.
경기도·인천시로 넘어갈 때는 요금을 내야 한다.
다만, 서울 안이나 서울 경계에 역이 있는 분당선(왕십리~복정역), 신분당선(강남~청계산입구), 공항철도(서울~김포공항) 요금은 면제된다.
서울시가 운영하지 않는 일부 지하철 노선과 인천공항까지 가는 공항철도는 요금을 내야 한다.
대중교통이 무료여도 평소처럼 교통카드나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 단말기에 찍고 타야 한다. 평소대로 카드를 태그하면 서울 버스·경기 버스를 몇 차례 갈아타든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된다.
요금 면제는 선·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승객만 받을 수 있다. 1회권·정기권 이용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15일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일 것이라는 예보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지만 이날 오전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다.
새벽에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 등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농도는 차츰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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