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특별자치시청 전경. [아주경제 DB]
납부 방법은 연납 자동차세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등으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시는 기존에 연납한 납세자는 추가 신청없이 1월 중 연납고지서를 일괄 고지할 계획이며,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미납시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이사 등으로 타 시군으로 주소를 변경해도 연납으로 인정되며,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는 과납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1월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년분 세액의 10%를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