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오는 17일 오전 9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조 회장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0년∼2015년 측근 홍모씨가 세운 유령회사를 효성그룹 건설사업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통행세'를 챙긴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
조 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계속 전방위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조 회장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부실 계열사 '갤럭시아포토닉스'에 효성이 수백억원을 부당지원하도록 관여한 혐의도 수사선상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업무와 무관하게 자신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여성 4명을 '촉탁 사원' 형식으로 허위 채용해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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