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 미등기 토지,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현황을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무료로 찾아주는 제도이다.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할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군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서천군은 지난해 430명의 군민에게 1,630필지에 대한 토지정보를 제공해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읍면사무소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천군청 민원실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