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04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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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8-01-1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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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주민등록변경위원회, 총 810건 중 304건 인용

  • 186건 기각· 6건 각하… 접수건 절반 이상 출범 후 집중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지난해 5월부터 이달 11일까지 총 810건의 변경신청을 접수, 304건을 인용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래픽=행정안전부 제공]


개인정보 유출로 고통을 받던 피해자 304명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지난해 5월부터 이달 11일까지 총 810건의 변경신청을 접수, 304건을 인용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186건은 기각, 6건은 각하됐다.

접수건의 절반 이상인 484건(59.8%)이 위원회 출범 직후인 6월~7월에 집중됐다. 신청 사유는 재산(604건, 74.6%), 가정폭력(90건, 11.1%), 생명․신체 피해(86건, 10.6%)가 전체 접수건의 96%이상으로 주를 이뤘다.

인용된 304건에 대한 사유로는 신분도용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198건(65.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63건(20.7%), 폭행·감금·데이트폭력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피해 33건(10.9%), 성폭력 등의 피해 10건(3.3%) 순으로 나타났다.

기각된 186건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입증 미비, 주민등록번호 유출 없이 이루어진 사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머지 6건의 경우 피해자 본인 사망 등의 사유로 각하 결정됐다.

기각은 심사 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내용을 심사해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내려진다. 반면 각하는 심사 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청구 기간 또는 보정(補正) 기간을 경과해 청구를 했을 때 결정된다.

신청은 서울 207건(25.6%), 경기도 187건(23.1%)으로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63건(7.8%), 대구·인천·충남·경남이 각 42건(5.2%)으로 나타났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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