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재정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교부세 제도혁신 특별전담조직(TF)'을 출범했다.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지방의 참여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다.
행안부는 15일 특별전담조직 출범식을 열고 균형재원으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제도 개선을 자치단체 주도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주재원인 만큼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45조9800억원으로 책정된 지방교부세는 행정운영에 꼭 필요한 재원울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치단체 간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강력한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산하 범정부 재정분권 특별전담조직에서 지방재정 확충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큰 변화 없이 운영돼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부터 권역별토론회를 실시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개선사항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올 하반기까지 종합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게획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지방교부세 균형기능을 강화해야 모든 자치단체가 재정분권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다"면서 "자치단체의 기대가 큰 만큼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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