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개회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 연차별 시행계안과 2018-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상정되어 처리 됐다.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하여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한다.
지난해 11월 관련부서별 자료 작성 및 취합, 자료수정 및 보완 등을 거쳐 작성된 계획안은 12월 홈페이지 공고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및 기관 홍보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심의를 통해 중점추진 사업 7개 분야에 33개 세부사업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경기도에 제출하게 됐다.
따라서 기 제출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원을 901명에서 92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84명에서 904명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가결 처리 됐다.
박길서 의장은 "집행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전절차 불 이행과 관련해 두 번 다시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주시의회의 차기 임시회는 다음달 20일 개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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