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이 현대그룹 총수인 현정은 회장과 전 임원 및 현대상선의 전 대표이사 등 5인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15일 현대상선은 전사적 차원에서 과거 체결된 계약들을 검토하는 중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 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체결 사항을 발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대상선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지난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의 발행주식 및 신주인수권 등을 공동매각(현대상선 47.7%, 현대글로벌 24.4%, 현정은 등 13.4% 등)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에 불리한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했다.
또한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해 현대상선이 단독으로 후순위 투자(1094억원) 및 영업이익 보장(연 162억원)하는 계약을 체결토록 지시했다.
현대상선 측은 "이후 현대로지스틱스가 약정된 상각전영업이익(EBITDA) 수준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후순위 투자금액 전액이 상각되는 등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 내용에는 현대상선이 국내외 육상운송, 항만서비스사업 등의 사업부문에서 5년간 독점적으로 현대로지스틱스만 이용하고, 해외 인터모달(내륙운송) 및 피더사업(근해운송)의 영업이익이 162억원에 미달할 때 그 미달 금액을 현대로지스틱스에 지급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대상선 측은 "현정은 회장 등은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 상승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며 "현대상선에만 현대로지스틱스 앞 후순위 투자와 각종 독점계약체결, 해외사업 영업이익 보장 등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 관계자는 "당시 현대상선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 매각 등 유동성을 확보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을 추진했고, 현재 내용을 파악 중이다"며 "피고소인들이 개별적으로 법률 검토를 통해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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